
<사진제공=뉴욕시장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4일 범죄전과가 없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법원 영장없이는 구금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의 조례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뉴욕시경(NYPD)과 뉴욕시교도국(DOC)은 지난 5년간 중범죄 혐의로 법원의 구금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니라면 불체자를 체포·구금할 수 없으며, 이민국에 불체자의 신병을 인도할 수 없게 됐다.





















홍병문 서울경제 논설위원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이영태 한국일보 논설위원
허경옥 수필가
정숙희 논설위원
파리드 자카리아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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