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입국 재외국민 3개월 한국 체류해야 보험혜택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얌체 재외국민’들의 공짜 의료샤핑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국민의견을 듣고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현행 기준은 처음 국내 들어온 재외국민(외국인 포함)에 대해서는 입국한 날로부터 한국내 3개월간 머물며 3개월치 건보료를 내면 자신의 직접 신청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기준은 최초 입국 재외국민에만 적용될 뿐 재입국 재외국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은 재입국한 날로부터 곧바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제도의 허점으로 재외국민이 진료 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보험료는 내지 않고 사실상 ‘공짜 의료샤핑’을 하고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 기준은 재입국 재외국민도 최초 입국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국내 체류하면서 3개월치 건보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단, 재외국민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내면 재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국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은 2009년 4만2,232명에서 2013년 9만4,849명으로 2.2배 늘었다. 유형별로는 재외동포 7만489명, 영주권자 2만4,165명, 유학생 등 기타 195명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4만4,556명), 미국(3만5,574명), 캐나다(1만2,502명) 등의 순이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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