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방유예 받게 해주겠다” 접근 돈 요구 등
▶ 뉴욕이민자연맹, 사법기관과 공조 예방활동
스티븐 최(가운데) NYIC 사무총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관련한 이민사기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사진제공=뉴욕이민자연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방안을 담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악용한 신종 이민사기가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이민사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민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예상되는 이민사기는 이번 추방유예 조치 조건에 해당되지도 않는 불체자들에게 ‘추방유예 조치를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와 이번 추방유예 조치를 사면법으로 둔갑시켜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구제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행위 등이다.
뉴욕이민자연맹은 이에 따라 각 이민자 옹호단체를 비롯 맨하탄 검찰청과 브루클린 검찰청 등 사법기관과도 협력해 이민사기 예방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 웹사이트(www.thenyic.org)에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공개하고 이민자들을 도와줄 무료 법률 기관과 커뮤니티 센터를 소개해 서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스티븐 최 NYIC 사무총장은 “이번 행정명령 시행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바로 획득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일시적인 추방유예 구제 방안임을 확실히 알아야 하다”며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 등의 유혹에 속아 돈을 갈취당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사이러 밴스 주니어 맨하탄 검찰청장도 “이민 사기는 뉴욕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 범죄 중 하나다”며 “변호사나 검증받은 기관을 통해 이민 관련 케이스를 진행해야하고 자신이 이민사기 피해자가고 생각된다면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핫라인 서비스(212-335-3600)로 전화해 달라”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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