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던 한인 남·녀 세입자가 하루아침에 길거리를 내쫓겨났다며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맨하탄 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 따르면 한인 권모(남)씨와 나모(여)씨는 지난해 5월 맨하탄 42가의 한 아파트에 월 3,400달러에 입주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아파트는 또 다른 한인 김모씨가 미리 렌트해 놓은 곳이었지만, 권씨 등은 부동산의 도움을 받아 소개비로 1,700달러나 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입주를 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식기세척기가 고장이 나면서 권씨 등은 아파트 주인 김씨 등을 통해 아파트 매니지먼트 회사에 수리를 요청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제때 수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
그러던 중 평소와 다름없이 집으로 귀가한 권씨와 나씨는 자신들의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가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매니지먼트 회사가 잠금장치를 교체한 것이었다. 매니지먼트 회사는 권씨가 해당 아파트를 호텔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권씨 등은 매니지먼트 회사가 뉴욕시의 세입자 보호법을 지키지 않았고, 아파트를 최초 자신들에게 렌트한 김씨와 부동산 관계자도 이번 일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함지하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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