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한인여성이 우리아메리카은행으로부터 고령을 이유로 해고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저지 연방법원에 17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2001년부터 약 13년간 우리아메리카은행 포트리지점에 근무했던 한인여성 홍모(59)씨는 올해 2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임금인상과 함께 인사고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해고 직전까지도 업무와 관련된 그 어떤 지적도 듣지 않았던 홍씨에겐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홍씨는 소장에서 평균 57세가 되면 직장을 떠나는 한국식 기업 문화를 우리아메리카은행이 답습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이 때문에 자신역시 고령 때문에 해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근거로 지난해 우리아메리카은행이 해고한 5명의 직원이 1명(40대)을 제외하고는 모두 50대인 점을 들기도 했다. 홍씨는 지난 7월 연방고용평등위원회(EEOC)에 이 같은 내용으로 우리아메리카를 제소한 후 이달 연방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우리아메리카은행 측은 2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홍씨에게) 조직 융화에 문제가 있었고, 업무에도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해고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면서 고령이 해고의 사유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홍씨가 해고당시 비슷한 이유로 1971년생과 1972년생도 함께 퇴사조치를 했다”면서 “최초 EEOC에 제소됐을 당시 이런 내용 등을 바탕으로 충실히 해명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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