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단체들 촉구

민승기(왼쪽 두 번째)뉴욕한인회장이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창헌 뉴욕한인회 이사장, 민 회장, 권영현 뉴욕한인경제인협회장, 최원철 뉴욕한인수산인협회장.
뉴욕한인회를 비롯한 한인 단체들이 한국 국회를 상대로 복수국적자의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게 45세로 하향조정하는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숙희 논설위원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성영라 수필가 미주문협 부이사장
신경립 / 서울경제 논설위원
문태기 OC지국장
민경훈 논설위원
박홍용 경제부 차장
박영실 시인·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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