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하원이 지난 달 ‘존엄사 허용 법안’을 승인<본보 2014년 11월14일 1면>한데 이어 주상원이 지난 8일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결과가 주목된다.
주상원 보건, 휴먼 서비스 & 노인 위원회는 이날 ‘존엄사’에 대한 첫 번째 청문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했다. 위원회는 이날 주상원 관련 법안 ‘S382(NJ Death with Dignity Act)’를 표결에 부치지 않았고 차기청문회 일정도 잡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에게 스스로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약물 사용을 승인해야하는 담당 의사의 고충과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존엄사 허용 법안 ‘A2270(Aid Dying for the terminally Ill Act)’는 지난달 주하원에서 찬성 41표 대 반대 31표로 통과돼 현재 주상원으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법안에는 6개월 미만 시한부 선고를 받은 18세 이상 성인 환자 경우, 담당의사의 승인 과정을 거쳐 약물을 이용해 스스로의 삶을 존엄하게 마감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이 주의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뉴저지는 전국에서 몬태나, 오리곤, 워싱턴주에 이어 네 번째로 ‘존엄사’를 합법화하는 주가 된다. 이와 관련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존엄사 허용에 대한 의회 내 논의 중단을 요청한 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진수 기자>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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