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시에서 성소수자들은 성전환 수술 없이 출생증명서에 등재된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된다.
뉴욕시의회는 8일 성전환 수술 없이 정신 감정 증명서로도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법안을 표결에 부처 찬성 39표, 반대 5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성소수자들은 출생증명서에 나온 자신의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 성전환 수술 기록을 제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대신 신체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성소수자들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성정체성 판단 증명서를 받아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성전환수술을 받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을 위해 추진됐다. 이 법안은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45일 이내에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시의회는 이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이와 같은 비슷한 법안이 캘리포니아,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벌몬트주를 비롯해 워싱턴 D.C.에서도 시행되고 있다.이 법안 발의자인 코리 존슨 시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뉴욕시내 수많은 성소수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하 기자>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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