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신분을 도용해 60여만 달러의 모기지 불법 대출 혐의로 연방검찰에 체포<본보 4월30일자 A1면>된 한인여성이 유죄를 시인했다.
뉴저지 연방법원에 따르면 한인 최모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사기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최씨는 최고 10년의 실형과 25만달러 혹은 피해금의 2배를 물어주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씨는 시민권자의 신분을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고, 한국까지 드나들어 지난 8개월간 재판을 받아왔다.
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전준호 변호사는 지난 4월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씨가 합법적 신분을 상실한 뒤 친언니의 신분으로 살았던 것”이라며 “사기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변호한바 있다. <함지하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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