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 치유한다고 테이프로 결박... 다리 절단”
뉴욕데일리뉴스가 정신질환 치유를 목적으로 20대 한인남성을 박스 테이프로 결박해 다리를 절단하게 만들었던 한국 출신 목사<본보 2012년 10월16일자 A1면>가 60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신문은 11일자에서 한국 E모 교회를 이끌며 플러싱 E교회 창립을 주도했던 신모 목사가 지난 2012년 정모(27)씨를 결박하고 기도로 치료를 하다가 결국 정씨의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져 소송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본보 보도로 최초 보도된 후 주류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뉴욕일원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당시 정씨는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이유로 팔과 다리, 얼굴 등을 박스 테이프로 묶인 채 감금을 당했으며, 이후 오른쪽 다리가 피가 통하지 않으면서 괴사에 결국 병원에서 ‘절단’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정씨를 교회로 데려갔던 피해자의 누나 정모(28)씨와 그녀의 약혼남 윤모(39)씨는 형사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복역하고 출소했지만, 당시 치료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신 목사 등 교회 관계자는 기소되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함지하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