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딸 방화.살해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 25년만에 누명 벗고 ‘자유의 몸’
이한탁(가운데)씨가 지난 8월22일 보석으로 석방 된 후 구명위원회 한인들과 함께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지난 8월22일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 연방법원 중부 지방법원 앞. 친딸을 방화·살해한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해 온 이한탁(79)씨가 25년 만에 보석 석방되는 모습은 한인사회에도 큰 기쁨과 커다란 감격을 안겨줬다.
1989년 구속된 이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법정다툼 끝에 만 25년 1개월 만에 처음 교도소를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이다.
이한탁씨 사건은 1989년 딸 지연(당시 20세)의 우울증 치료 위해 함께 펜실베니아주 포코노의 수양관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수양관에 화재가 발생해 이씨는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당시 목욕탕에 있던 딸 지연씨가 숨진 것.
이씨는 사고로 인한 화재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씨가 휘발유 등 발화성 물질을 건물내부에 뿌려 불을 질렀다며 방화혐의를 제기했다. 결국 이씨는 셔츠와 바지, 장갑 등에서 휘발유와 화학물질 등이 합성된 발화성 성분이 검출됐다는 검찰의 주장이 증거로 인정되면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랑하는 딸을 죽인 억울한 살해자가 돼버린 이씨는 한인사회에서 구성된 구명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항소에 나섰지만 재판부는 수차례 이를 기각하며 이씨 사건은 그대로 묻히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제3순회 항소법원이 이씨의 항소를 받아드리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맡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씨의 무죄를 입증할 화재감식 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되면서 보석 석방의 결정적 반전을 이끈 요인이 됐다.
먼로카운티 검찰은 재기소 시한이 만료되는 지난 6일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씨는 사실상 석방된 상태다. 검찰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현재 플러싱 아파트에서 머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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