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범죄피해 이민자를 위한 U비자의 2015회계연도 연간 쿼타가 모두 소진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월1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지 2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U비자는 지난 2010년부터 6년 연속 쿼타를 채우게 됐다.
매년 1만개의 쿼타가 할당된 U비자는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하는 범죄피해 이민자 보호를 위해 2001년 도입된 특별비자 프로그램으로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다.
U비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범죄행위 피해자가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하면 불법이민 신분인 경우에도 추방절차가 중단되고 U비자를 신청해 임시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후에는 영주권 신청자격도 부여된다.
가정폭력과 인신매매, 성폭력, 매춘, 납치, 공갈협박, 증인교사 문서위조, 유괴, 강제노동, 범죄모의, 이민사기 피해자 등이 U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승인 즉시 추방절차가 중지되고 4년간 임시체류가 가능하다. U비자 승인 3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다. 2015회계연도분 U비자 접수는 내년 10월1일부터 시작된다.<김노열 기자>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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