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5일부터…영어능력·건강보험 등 발급요건 대폭강화
내년 1월부터 교환·연수 프로그램과 관련한 J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연방국무부는 최근 새로운 J비자 발급 기준을 확정해 한국을 비롯한 외국주재 미 대사관과 자국 내 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새 지침은 내년 1월 5일부터 적용된다.
J비자는 각 분야의 인재 또는 기술교환 촉진을 위해 고안된 비자로, 한국에서도 매년 교수나 학자, 언론인, 의료 전문가, 과학자를 비롯한 특수 분야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J비자로 미국에 입국한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적인 테러예방책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지침에 따르면 국무부는 건강보험, 영어능력, 부양자(J2) 관리, 재정지원 등 4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대폭 높였다. 우선 건강보험 보증한도는 사고나 질병시 개인당 보장한도를 기존 5만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영어능력과 관련해선 J비자 신청서에 공인된 영어성적표(TOFEL 또는 IELTS)나 해당 기관이 대면 또는 화상 인터뷰를 통해 검증한 J비자 신청자의 영어실력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영어가 서툴거나 특정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J비자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J비자 소지자(J1)의 부양자(J2 비자)에 대해서도 이메일 주소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재정보증 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J비자는 수월하게 발급되는 편이었으나 앞으로는 규정이 대폭 강화돼 발급이 까다로워질 것"이라면서 "이는 미 본토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사전 입국심사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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