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최장 31일 정지처분 가능
▶ “뉴욕한인들에 불똥 튀나” 우려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켜 논란을 빚고 있는 대한항공이 뉴욕노선에 최장 31일의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뉴욕 한인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너 일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발단된 이번 사건으로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자칫 이에 따라 발생할 피해를 고스란히 뉴욕 한인들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한국시간 16일 “대한항공의 항공보안법 등 위반 책임을 물어 운항정지나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항공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안은 항공종사자에게 거짓 진술하도록 회유한 점,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조현아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의 허위 진술 등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운항정지 21일 또는 과징금 14억4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항정지 일수와 과징금은 최대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어 최장 31일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운항정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항공사의 모든 비행기나 해당 노선, 특정 항공기에 처분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해당 노선에 대해 이뤄진다. 조만간 열릴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인천~뉴욕 노선이 최장 1개월간 운항정지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당장 한국을 자주 오가는 뉴욕 한인들은 자칫 대한항공 징계에 대한 역풍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뉴욕~인천 직항 노선은 대한항공 매일 2회, 아시아나 항공 매일 1회씩만 운항 중으로 만약 대한항공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박모(40)씨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해 내년도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데 운항정지 조치가 취해질 경우 괜히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며 불안해 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한인은 “(땅콩 회항 사건은) 대한항공 오너 일가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운항정지에 따른 피해는 오히려 한인 동포들이 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함지하 기자>jiha@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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