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애리조나주 정부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행정명령 무효판결을 받았다.
연방대법원은 17일 대법관 6대3으로 추방유예 불체자에 운전면허 발급을 중단하는 애리조나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무효라는 연방 제9항소법원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을 둘러싸고 연방 정부와 일부 주 사이에 대립에서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이민 문제가 연방 정부의 위임 사항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잔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공화당) 지난 7월 연방 제9항소법원이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불체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긴급 상고를 제기했다.
연방 9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지만 연방정부가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허가를 내준 망명이민자나 난민 등에게는 운전면허를 발급해 주면서 중남미 출신이 대부분인 추방유예 불체자에게만 운전면허를 내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밝혀 애리조나 주정부의 행정명령이 무효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실제로 연방정부가 2012년 추방유예된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도록 했지만, 애리조나·네브래스카 주만 연방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운전면허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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