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그동안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게 제공하던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강화하고 양육수당 지급중단을 추진하는 등 재외동포들에 대한 각종 혜택을 제한하고 나서 한인사회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부터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의 건보적용 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후 해외에 체류하다 재입국한 재외국민도 최초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국내 체류하면서 3개월치 건보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에 한국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재입국한 날부터 즉시 한국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깐깐해 진 것이다. 건강보험과 별도로 해외에 체류 중인 만 0~5세의 영유아를 둔 재외국민 가정에 지급하고 있는 양육수당도 형평성 논란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외 11명의 의원들은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급여를 정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지난 8월 발의해 현재 이 법안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이처럼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강화된 것은 그동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공짜 의료관광을 누리던 부정사례가 끊이지 않은 데다 재외국민들의 보험 수혜 케이스 증가로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자와 맞물리자 정부가 수십 년간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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