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2000년 북한 공작원 납치증거 인정”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돼 2001년 북한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 끝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고) 김동식 목사 사건과 관련,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의 데이빗 테이틀 판사는 23일 "김 목사가 고문을 당하고 사망에 이른데 대해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테이틀 판사는 판결문에서 "북한이 김목사를 납치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북한이 지속적으로 김 목사와 같은 죄수들을 고문하고 사망하게 만든 점, 북한이 위협으로 증인들이 법정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김 목사를 고문하고 사망했다는 논리적 귀결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테이틀 판사는 "김 목사는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와 망명자들을 위해 10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며 "북한이 김 목사를 겨냥한 것은 탈북자들에 대한 선교 때문"이라고 밝혔다.
1947년생으로 부산의 고려신학교를 졸업한 김 목사는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다가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1993년 중국 지린성 옌지로 이주, 북한 어린이들과 장애인들의 학교인 ‘사랑의 집’을 운영하던 중 2000년 1월16일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