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담부서 신설 직원 1,000명 신규채용
▶ DACA.DAPA 세부지침 마련, H-4 취업허용 절차 빨라질듯
연방이민당국이 내년 상반기 5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내년 상반기부터 한꺼번에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추방유예 신청서 처리를 전담하게 될 1,000명의 신규 직원 채용 작업을 시작했으며, 행정명령 수혜 대상자 서류처리를 전담한 부서를 신설하고, 전용 청사까지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채용되는 직원들은 대부분 풀타임 직원들로 행정명령에 따른 관련 서류 처리를 위해 신설되는 ‘오퍼레이션 센터’에서 일하게 된다.
행정명령 관련 서류 처리를 맡게 될 ‘오퍼레이션 센터’는 버지니아주 북부의 크리스탈 시에 최근 마련한 전용 청사에 입주하게 된다. USCIS는 최근 크리스탈 시내에 연간 임대비 800만 달러 규모의 새 건물을 마련했으며, 다음 달에 여기에 오퍼레이션 센터를 입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채용되는 직원들은 다음 달부터 행정명령 시행 전담기구인 이 ‘오퍼레이션 센터’에 배치돼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구제대상 이민자들의 추방유예 관련 서류처리를 전담하게 된다. USCIS는 2015년 한해 행정명령 집행에 신규직원 1,000명의 임금을 합쳐 약 5,00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지침 마련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USCIS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격규정을 만들고 있으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자녀를 둔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 프로그램(DAPA)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USCIS은 행정명령 수혜대상 이민자들의 추방유예 신청 세부지침을 내년 5월까지 확정할 것으로 발표했으나, 세부지침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5월 이전에라도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가 시작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또,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제한적 취업 허용안이 행정명령에 포함됨에 따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검토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보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조진우 기자>jinwoo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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