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병무청 통보, 비자 만료 30일 이내에 입국
▶ 선수생활 중단 위기... 변호사와 상의 해결 모색
지난달 9일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코리아에서 열린 제30회 신한동해오픈 파이널라운드에서 우승을 차지한 배상문이 가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골프 유망주 배상문(28)이 한국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받지 못해 선수 생활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를 맞았다.
배상문의 어머니 시옥희씨는 28일 “오늘 오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방문, 아들(배상문)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문의했지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2월 말로 비자가 만료되는 배상문은 만료 시점 30일 이내에 국내에 들어와야 하며, 들어오지 않으면 관계 법률에 따라 고발당할 수도 있다. 배상문은 2013년 1월 미국 영주권을 받아 PGA 투어에서 활동해 왔다.
시옥희씨에 따르면 병무청은 국외여행 기간 연장 불허 결정문에서 배상문의 국내 체류일 수를 문제 삼았다. 1년 동안 국내에 머문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거나 연속해서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내세웠다는 것이 시옥희씨의 설명이다.
병무청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봐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배상문의 국외여행 연장 요청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문은 최근 국내 골프대회 출전과 대학원 진학 문제로 국내에 133일 동안 체류했다.
하지만 2014년 배상문이 국내에 머문 기간은 총 133일로 규정에 한참 못 미친다. 그나마도 두 차례의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대회 출전과 대학원 논문 준비, 친인척의 장례식 참석 등으로 불요불급한 사유로 국내에 머물렀다는 것이 어머니 시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단순히 국내 체류기간이 길어 국외여행 연장 허가 대상자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배상문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지평은 “배상문이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상반기에 국내 및 일본 투어에 참가하고 국내 대학원 등록, 친지방문 등의 사유로 출입국하고 체류한 적이 있지만, 이는 골프선수로서 신청인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서 1년 이상 실질적으로 거주한 ‘국외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평 관계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배상문이 행정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는 있지만 이는 배상문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난 25일까지 병무청의 해석을 기다리며 귀국을 고려했던 배상문은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자 1월9일 하와이에서 예정된 PGA 투어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출전을 위해 하와이행 비행기에 올랐다.
배상문은 병무청의 결정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군에 입대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골프 선수로 좀 더 뛸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입대 연기 역시 합법적인 사유로 신청했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배상문이 말하는 방법은 행정 소송이다.
한편 배상문은 한국 정부의 별다른 완화 조치가 없는 한 PGA 투어에서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해 국내에 들어와 군에 입대하거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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