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KCC 비영리단체 존속하에 문대양 위원장 추대, 한인회, 문추위 동수 위원으로 참가 협력, 견제해 가자”
하와이 한인문화회관건립추진위원회(HKCC 공동위원장 아만다 장 직무대리 이하 문추위)가 지난해 2월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이 제시한 하와이 한인문화회관건립추진을 위한 한국정부 지원금 회수 저지를 위한 조정안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아만다 장 공동위원장 직무대리는 2월27일 이메일을 통해 “HKCC는 하와이 비영리 재단으로 존속하고 단일위원장으로 문대양 전 대법원장을 추대하고 협력 및 견제 체제를 위하여 동수의 하와이 한인회 이사 및 HKCC 이사가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하와이에 한인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모금, 건립 소유, 개관 후 운영 등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문추위는 HKCC 존속 제안 결정의 배경 및 정당성에 대해 "(1) HKCC는 2007년 하와이에 한인문화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으로 하와이 주정부에 등록됨은 물론 HKCC는 2007년부터 미연방 국세청으로부터 기부자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재단으로 인가받았고 (2) HKCC는 2013년 엘피스사 소유 리케리케 하이웨이 토지 중 문화회관 건립용으로 최고 1에이커까지 기부받았고 (3) HKCC는 2014년부터 대한민국 국세청으로부터 기부자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재단으로 인가를 받았기에 비영리단체로 HKCC를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해 2월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총영사 백기엽)은 하와이 한인문화회관건립을 위한 정부 지원금 회수 저지를 위해 한인회와 문추위에 “기존의 문화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없애고 모든 관리 기금을 공관에서 추천하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인회와 기존의 문화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각각 2명의 위원들(2-2-1)이 참여하는 새로운 운영 단체를 설립하고 ‘몇 년 후에는 위원장직을 한인회장이 보임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본보 2014년 2월18일자 참조)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정안에 대해 당시 한인회는 수락 의사를 밝힌 반면 문화회관건립추진위원회는 조정안 내용과 관련한 추가 질의서를 공관에 보냈지만 이에 대한 공관측의 답변을 듣지 못해 최근까지 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해 언급을 피해 왔었다.
이런 과정에서 한인회는 지난 해 11월25일 4/4분기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공관 조정안 중 ‘문대양 전 하와이주 대법원장이 맡게 될 문화회관 위원장의 직위를 ‘문화회관 건립(또는 구입) 및 운영 초기단계(회관 개관부터 1-3년 내) 이후에는 한인회장으로 보임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형태로 공관이 제시한 타협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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