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취업허용을 앞두고 이민 당국이 취업비자 관련 일부 업무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혀 H-4비자 소지자들의 고용허가(EAD) 신청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19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비자기한 만료를 앞둔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체류기간 연장 프리미엄 신청서(I-907) 접수를 오는 26일부터 7월27일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USCIS는 I-907 접수를 일시 중단하는 것은 오는 26일부터 처음으로 시작되는 H-4비자 소지자들의 취업허가(EAD) 신청서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USCIS가 H-4비자 소지자들의 EAD 신청 시작을 앞두고, 일부 업무를 중단하지 않고는 H-4비자 소지자들의 EAD 신청서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당국이 H-4비자 소지자의 EAD 신청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조치 중 하나로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H-4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허용조치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자 41만여명 중 약 30만명이 이번 조치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의 수혜자는 취업이민 청원(I-140)이 승인된 H-4비자 소지자로 I-485 신청 이전에도 노동허가를 신청해 EAD를 받을 수 있다. H-4비자 소지자가 웍퍼밋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된 노동허가 신청서(I-765)와 I-140 승인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취업이민 청원(I-140)이 승인된 H-1B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는 웍퍼밋을 받아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해 진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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