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에 굴러가지 않는 자동차가 한 대 있는데 얼마 전 수리를 마치고 알아보니 그간 밀린 자동차 등록세가 상당한 액수라는 사실을 접하고 무척 놀랐다. 변호사인 한 친구는 한동안 차를 타지 않고 보관해 두면 밀린 세금이 탕감될 것이고 이후 새롭게 차량등록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조언을 들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밀린 자동차 등록세에 대한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
답: 호놀룰루 시 교통국 차량등록과의 공식답변에 의하면 밀린 자동차 등록세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다고 한다.
지난 2011년 당시 2000년식 픽업트럭을 구입했으나 2003년 이후 등록세를 내지 않은 전주인 때문에 8년간 밀린 막대한 세금과 과태료를 물은 케이스가 보도된바 있다.
시 정부 당국자는 차량등록세를 오랫동안 내지 않을 경우 납세의 의무가 사라진다는 주민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은 자료보관의 어려움으로 관계부처에서 장기간 등록세가 밀린 차량소유주를 구태여 추적하지 않았던 오래 전에 폐기된 관례를 말하는 듯하지만 정보기술이 발단한 요즘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으로도 밀린 자동차 등록세와 관련한 공소시효는 정해진 바가 없는데다 등록세는 주인이 아닌 차량 자체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소유했던 밀린 자동차세는 반드시 내야만 합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하는 주민들은 자동차 등록증이 가장 최신의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차량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할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 뒷면에 명시된 대로의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훗날 밀린 등록세를 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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