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최근 이사를 해서 이전 주소로 배달되는 편지들을 새 주소로 전달해 달라는 신청을 우체국에 넣었다. 그런데 자동차등록증을 갱신하라는 통보를 기한이 넘었는데도 받지 못해 시청에 알아보니 연방법에 의거해 반드시 정부에 등록된 주소지로만 통보를 보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같은 중요 문서의 배달이 무산될 경우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의 쪽지라도 남겨둘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
답: 독자의 사례와 같이 자동차등록증 갱신통보는 다른 주소로 전달할 수 없는 우편물의 하나이다. 호놀룰루 시 주민서비스국은 자동차등록증 갱신통보에 적힌 운전면허증 번호나 주민번호, 혹은 차량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본인이 시청에 와서 등록한 주소지 외의 다른 곳으로는 통보를 보낼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할 경우 반드시 직접 시청에 와서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우체국에서는 우편물이 되돌아 올 경우 그 이유를 발신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는 점도 배달이 되지 못한 사실을 다시 해당주민에게 알리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다 이 같은 시스템은 효율적이지도 못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시 정부는 자동차등록증 갱신통보를 최소한 만기 45일전에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당사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다 호놀룰루 시청의 온라인 사이트인 http://www4.honolulu.gov/mvrreg 를 방문해서도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는 등록이 늦어져 부과된 벌금을 면제받을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소를 변경한 운전면허소지자들은 30일 내로 주소이전신고를 접수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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