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자의 로컬사업가 고객이 말썽 피우는 고용인이 하와이 인권위원회(Hawaii civil rights commission)에 클레임을 걸어 필자가 도와주고 있다.
우리 고객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한다.
그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고용인들은 열심히 일하며 양심적으로 주인을 도와 준다고 한다. 그러나 고용인들 중에는 가끔 꾀를 부리며 법을 나쁘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도 종종 한다.
예를 들어 부지런하지 않은 고용인들은 일하기 싫은 날은 주인에게 아프지 않으면서도 아프다고 거짓 핑계를 대고 병가를 사용한다고 한다.
이럴 경우 주인은 갑작스럽게 일정을 조정하느라 애를 먹는다. 또한 여러 주인들은 몇 년씩 휴가 한번 못가면서 1년내내 가게문을 열면서 사업을 열심히 운영한다.
그러나 일부 고용인들은 몇 달 일하고 휴가가 얼마나 되는지 또 유급휴가를 왜 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고용인들이 많다고 한다.
이런 분쟁을 없애기 위해 이번 칼럼에서는 하와이주 노동법 일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고용주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와이주법은 병가와 휴가를 고용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다시말해 하와이 법은 다른 주들보다 비교적 고용인들을 상당히 보호하는 주이지만 한 달에 몇일을 병가 또는 1년에 몇 주를 고용인에게 휴가를 주라고 강제적으로 명령하지 않는다. 흔히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에게 점심 브레이크 또는 커피 브레이크 또는 몇 시간 계속 일하면 몇 분 쉬는 시간을 예의상 주지만 법은 이런 혜택을 명령하지 않는다.
물론 큰 회사나 시나 주정부,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고용인들은 주로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노조 대표들이 고용인들을 위한 각종 혜택을 협상하여 계약서에 포함시킬 것이다.
하와이주 노동법은 오버타임과 의료혜택을 고용인들에게 주도록 명령하면서도 병가와 휴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명령이 없어 이렇게 복잡하여 상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 변호사들도 노동법의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면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른다. 노동법을 많이 취급하는 변호사로서 필자가 사업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본인의 사업에 해당되는 고용법과 사업 규정 등을 확실하게 정립해 잘 작성해 사용해야 노동법 위반을 방어할 수 있다. 고용인들이 문제를 삼으면 이런 서류들을 물적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웬만한 로컬회사나 사업가들은 적당한 비용을 투자해 이런 서류를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인이 일을 시작할 때 이런 서류들을 받았다고 서명을 받은 후 정식 고용 관계를 맺는다.
fsp@dkpvlaw.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