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노맹 사건으로 옥고… 임기 3년에 1회 연임 가능
백태웅 하와이주립대 법대교수가 3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으로 임명됐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29차 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강제•비자발적 실종 문제를 조사하고, 강제실종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해당국 정부 간 의사소통 채널 역할을 하는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위원으로 백 교수를 선임했다. 백 교수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돼 지난 1992년 구속 기소되면서 1심 재판에서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았었다.
백 교수는 그러나 1999년 사면복권 후 미국으로 건너가 노트르담대 로스쿨 졸업 후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동아시아법학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로스쿨 조교수를 거쳐 현재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5개 지역그룹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55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중 하나로 현재의 유엔 인권이사회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1980년 설치했고,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출범 이후에도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미얀마, 북한 등 국별 인권(14개 직위)이나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인종차별,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주제별 인권(41개 직위)에 대해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권고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출신국 정부나 단체를 대표하지 않는 개인 자격의 전문가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백 교수의 이번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 임명을 계기로 국제 인권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한층 더 제고됐으며, 한국전쟁 전후 강제 납북된 우리 국민의 소재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제 인권분야에는 이번에 임명된 백 교수를 비롯해 이양희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임명 2014년), 홍성필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임명 2014년), 신혜수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임명 2010년), 김형식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임명 2010년), 서창록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임명 2014년) 등 6명의 한국인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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