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유학생에 대한 현장실습(OPT) 기간을 최장 6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5월 연방 이민당국은 의회 청문회에서 OPT 기간을 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본보 6월10일자 보도)할 것이라고 시사한 데 이어 지난 15일 백악관의 이민행정 현대화 방안에서도 OPT 확대안이 포함(본보 7월16일자 보도)돼 OPT 기간 연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6월 공화당의 척 그래즐리(아이오와) 연방 상원의원이 이와 관련해 제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OPT 연장 추진을 반대하는 항의서한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민당국의 OPT 연장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서한에서 그래즐리 상원의원은 OPT 허용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OPT 프로그램에 대한 일시 운영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래즐리 상원의원의 강력한 항의서한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지난 15일 이민행정 현대화 방안에 OPT 기간 연장조항을 포함시켜 OPT 기간 연장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 연방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OPT 기간 연장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가 추진하고 있는 OPT 기간 연장안은 소위 스템(STEM)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OPT 기간을 최장 6년까지 연장하고, 비스템 전공자의 OPT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스템 전공 유학생의 경우,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할 때마다 24개월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하도록 해 최장 6년을 OPT 기간으로 허용, 비스템 전공자에게는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국토안보부의 방안이다.
<미주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