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부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인터넷이나 우편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재외선거 절차 간소화 방안을 포함하는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직접 재외공관을 찾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가능해지고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때 우편등록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등록 신청과 투표를 하기 위해 재외공관을 두 번씩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공관이 멀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한 재외국민 인터넷 선거등록은 내년 4월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 총선부터 적용될 전망”이라며 “앞으로 재외선거에 참여를 원하는 재외국민들은 앞으로 공관을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재외선거인 등이 선거일 당일에 한해 귀국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미주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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