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필자는 아들녀석의 서머 프로그램을 핑계로 아내와 더불어 네바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주를 방문해 5주간 한인밀집 지역을 비롯해 인근지역의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산과 바다 사막등을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캘리포니아 여행을 통해 느낀 것은 미 경제는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LA 한인타운 상점들은 50-70% 대폭 할인 경쟁을 하고 있었고 식당가 역시 하와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런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하듯 LA 여러 변호사들은 부채를 탕감해 주거나 낮추어 주고 신용 리포트를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광고들을 하고 있었다.
2006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1-10%내 미국 시민들은 이에대한 후유증을 거의 10년이 되어가지만 지금까지도 뼈저리게 겪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융자 발란스가 부동산 가치 보다 높다면 집을 판다고 해도적자가 나고 불경기로 건강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어서 모기지 페이먼트가 몇 달 밀리면 결국 집을 차압 당하는 문제가 생기고 집 주인은 신용불량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들은 이런 상태에서도 신용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다거나 빚을 10%만 내면 청산해 줄 수 있다는 등의 달콤한 광고를 내며 그렇지 않아도 힘든 소비자들을 현혹하며 또 다시 힘들게 만든다.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가 아니라 신이라 해도 신용리포트는 한번에 좋게 고칠 수 없다. 결국 소비자가 긴 세월동안 좋은 지불기록을 다시 유지해야만 신용불량자가 신용우량자로 고쳐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웬만해서는 10%정도의 부채 탕감으로 카드 빚을 탕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이민생활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도 너무 힘들때는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파산법(Bankruptcy protection)을 이용해 부채를 탕감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10년 정도 파산기록이 신용 리포트에 기록된다.
하와이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를 대비하는 자세로 현명한 이민생활을 해 나가길 소망한다.
fsp@dkpv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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