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권 통합조회 사이트 통해 간편하게 확인
▶ ▶ 혹시 있으면 연말 보너스… 대리수령도 가능해
지난 2009년 LA로 유학을 온 뒤 졸업 후 한인 기업에 취업해 영주권을 취득한 장모씨는 얼마전 한국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휴면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온라인을 통해 조회를 한 결과 휴면예금 관리재단에 80만원 상당이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장씨는 “유학을 올 당시 주 거래은행 계좌를 제외하고 다 정리하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상당한 돈이 휴면계좌로 남아 있어 당황스럽지만 연말 보너스를 받는 느낌”이라며 “내년 초 한국방문 때 해당은행을 방문해 인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미국에 이민을 온 한인 이모씨도 대학 시절 한국에 개설한 일반계좌에 20만원 상당의 잔액이 휴면계좌로 분류돼 있는 것을 알고 한국에 있는 가족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씨는 “한국에 있는 거래은행 측에 문의를 해보니 미국에 거주하는 예금주가 대리인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경우 영사확인 위임장과 자세한 경위서, 그리고 예금주 여권 사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 환급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며 금융거래를 하다 미국에 이민을 오거나 장기 체류하고 있는 한인들 가운데 장기간 한국 금융계좌에 거래가 없어 휴면계좌로 분류된 경우가 많으나 이같은 미 청구 재산의 존재를 모르거나 찾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국 금융권은 한인들이 온라인 통합조회 사이트(www.sleepmoney.or.kr)에서 간단하게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그리고 공인인증 조회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되는 휴면계좌가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한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대리인을 통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며 한인들의 확인과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휴면계좌는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의미한다.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으며 2년 경과 때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쓰인다. 또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으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 10년이다.
이때 은행, 보험사, 우체국,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계좌 정보는 2003년 1월1일 이후부터 제공된다.휴면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은행, 보험사, 우체국 등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 지급을 요청하면 찾을 수 있다.
다만 조회된 휴면계좌 금액과 실수령액은 이자 소득세 등 세금부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경우 한국 내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한국 금융권 관계자는 “대리인 신청 때 휴면예금 지금 신청서를 작성한 뒤 영사 확인을 받은 예금주 위임장, 여권 사본, 그리고 대리인이 은행 방문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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