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떤 고객이 가장 간단하고 손쉽게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방법은 무엇이냐고 사무실에 문의하였다. 제가 이 고객에게 드린 여러 가지 답변 중의 하나가 바로 생명보험이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유산상속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다. 한 번 생명보험의 수혜자로써 혜택을 받아본 세대는 생명보험이 가지는 많은 장점을 알기 때문이다.
한인들의 경우 부동산은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생명보험에는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한 경우라도 장례비용에 충당할 정도의 보험금으로만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1031 교환 등 부동산이 주는 많은 혜택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생명보험의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 또한 허다하다. 생명보험이 갖는 여러 가지 장점 중의 하나는 보험 가입자의 사망 때 수혜자가 받는 생명보험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생명보험은 가장의 부재 등 만약 생길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태를 대비하여 남겨진 가족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삶의 질을 계속 유지하고 어린 자녀가 계속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된다.
그래서 본인과 본인의 가정상황에 잘 맞는 생명보험 상품을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본인의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가 높은 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료가 오르면서 더 이상 현금적립금에 남은 돈이 없을 때,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가장 싼 보험 상품만 권해달라고 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도 숙지해야한다.
생명보험을 잘 활용하는 다른 방법은 생명보험신탁을 따로 만들어서 신탁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때 생명보험신탁이 생명보험의 주인이 되므로, 유산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유산상속세를 걱정해야 할 경우, 취소가 불가능한 생명보험 신탁을 미리 설정하지 않으면 생명보험 사망금이 고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자녀가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의 상속세를 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수혜자는 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나, 생명보험금이 고인의 재산으로 처리되어 수혜자가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속세 부과대상에는 해당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한다.
유산상속법과 상속법원 절차 업무를 둘 다 하다보면, 고인의 재산을 분배하는 행정적인 일도 많이 도와드리게 된다. 이때, 황망한 일을 겪으신 가족들이 제대로 된 유산상속 계획의 부재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 그리고 세금까지 많이 부담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산상속세는 망자의 사망 후 9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한다. 따라서 수혜자가 유산상속세를 마련할 길이 요원하여 갑자기 부모의 재산을 헐값에 팔아 유산상속세를 마련하거나 이자를 물면서 돈을 빌려 유산상속세를 마련하는 안타까운 상황들도 보게 된다. 유산상속 계획의 중요성은 다 인지하고 있으나, 언젠가 알아봐야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미뤘다가 결국 가족들이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다.
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기 위해 여행계획을 많이 세우는 시즌이다.
여행 중에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될까 우려하여, 유산상속 계획 관련 문의를 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독자들 또한 본인 가정의 유산상속 계획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더 보충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여행을 떠나기 전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권하는 바이다.
(213)380-9010, www.park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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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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