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들, 생후 3~6개월인 경우 104도 이상 때 병원 가야
▶ 열 식히려 찬물 목욕 안돼 미지근한 물로 닦아줘야, 신생아에 황달 잘 나타나 햇빛 쬐여주면 도움
아기, 유아는 연약하다. 면역력이 약하고 미성숙해 아프기라도 하면 어떤 증상일 때 의사에게 바로 데려가야 할지, 좀더 차도를 봐도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 최근 건강 의학정보 사이트 웹엠디(WebMD)와 미 소아과학회에 소개된 아기와 유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흔한 증상들에 대해 살펴봤다.
#열“몇 도면 병원에 가야 하나요?”초보 부모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다. 생후 3개월 미만은 항문을 체온계로 쟀을 때 화씨 100.4 도 이상이면 소아과 주치의에게 가거나 응급실에 가야 한다.
신생아는 생후 첫 3개월은 열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러나 열이 나면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한다. 신생아의 경우 열은 심각한 세균 감염의 유일한 증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 열이 나면 그냥 감기보다는 더 심한 질환일 가능성도 있으며, 열 말고는 다른 증상으로 다른 질환을 알기가 어렵다.
생후 3~6개월에는 체온이 101도 이상인 경우, 병원에 간다. 또 104도 이상으로 고열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그러나 열이 24시간 이상 지속되고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다른 감기 증상이 없어도 의사에게 보여야 한다.
또 꼭 100도를 넘지 않은 99도로 나타나더라도 아이의 증상을 잘 관찰해 소아과에 갈 것을 결정한다.
또 체온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잘 노는지 등의 반응을 잘 관찰해 의사에게 가야 할 지를 결정한다. 기침이 동반되거나, 짜증을 내거나, 축 늘어져 있거나, 발진, 구토, 설사 등 다른 증상은 없는지 살핀다.
24개월 이상의 경우 100.4도 이상 발열이 3일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거나, 열은 내렸어도 다른 아픈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병원에 간다.
▲체온계는 어디를 재야 좋을까
아기 체온은 항문을 통해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유아 및 생후 3개월 미만에게 추천된다. 아기가 움직이지 않게 하고 체온계에 바셀린을 발라 항문에 넣어 잰다.
겨드랑이나 이마도 생후 3개월 이상부터 4세 사이 잴 수 있다. 겨드랑이를 잴 때에는 체온계가 겨드랑이 중앙에 밀착될 수 있게 해서 체온을 잰다.
귀를 통해 재는 것은 생후 6개월 이상이면 잴 수 있으며, 입에 넣는 체온계는 4세 이상에게 추천된다. 한편 미 소아과학회에서는 열을 재는 스트립 형태의 체온계(fever strips), 젖꼭지 형태의 체온계는 권하지 않고 있다.
▲열이 났을 때 이러면 안 돼요
아스피린은 절대 주지 않는다. 유아용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또는 모트린(아이부프로펜)을 줄 때에는 체중과 나이별 복용량을 따른다. 가급적 체중에 따른 복용량을 따르는데, 나이와 함께 복용량을 체크한다.
또한 열을 식힌다고 얼음물 목욕을 하거나 알코올로 몸을 문질러 주는 행동은 오히려 오한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쇼크까지 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는다.
따뜻한 미지근한 물에 적신 스폰지로 몸을 닦아주는데, 아이가 오한으로 떨면 중지한다. 아이가 안쓰럽다고 담요나 이불을 두껍게 덮게 하는 것도 아이의 열을 더 심하게 할 수 있다. 가볍고 시원하게 옷을 입힌다.
이유식을 먹는 단계 이후라면 아이에게 이유식을 너무 많이 먹이지 않는다. 열이 날 때는 차라리 음료를 많이 마시게 하는 것이 열을 내리는데 도움 된다.
#황달
신생아는 피부나 눈가에 황달이 잘 나타난다. 신생아는 간 기능이 아직 미성숙해 빌리루빈이라는 노란 색소의 혈중 농도가 높아져 황달이 나타날 수 있다.
대개는 별 문제가 없으며,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황달 증상이 사라진다. 좀더 모유나 분유를 먹이면 황달 증세가 없어지기도 하며, 햇빛에 쬐이면 도움이 된다.
<
정이온 객원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