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위스콘신주 운전면허를 시험 없이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 경찰청은 17일(한국 시간) 위스콘신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상호인정은 18세 이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상대국가 국민에게 적성검사만 실시한 후 주재국의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다.
이번 체결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별도 교육이나 필기·실기시험 없이 위스콘신주 운전면허증(D등급)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위스콘신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한국 제2종 보통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경찰은 이번 약정 체결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촉진되고 양국 국민이 현지에 조기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은 2월 현재 미국 내 한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는 위스콘신, 텍사스 등 모두 20개 주로 앞으로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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