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관 재정에 대한 법정관리 판결이 내려졌다. 18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소송중인 한인회관 재정관리에 대해 소송 당사자인 한미동포재단의 양측 이사들이 아닌, 검찰이 추천한대로 법률회사의 위탁관리를 승인했다.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잡음을 일으켜온 한인회관의 ‘돈’은 앞으로 6개월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사들의 수중을 떠나게 된다.
한미동포재단은 시가 1,000만 달러, 연 수입 약 30만 달러로 추산되는 한인회관의 신탁운영을 담당한 단체다. 매년 ‘특정 주인이 없는’ 수십만 달러의 공금을 다루는 것이 주 업무다. 당연히 철저하고 투명한 돈 관리가 생명이지만 실상은 그 반대여서 늘 시끄러운 말썽 단체로 꼽혀 왔다.
재정 비리로 인한 신구 이사장의 편싸움, 적자 초래한 공금 유용, 소유권 불법 변경, 이사장의 불법체류 체포, 법정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로 공금 탕진…온갖 추태가 계속되었지만 동포재단은 몇몇 인사들이 다툰다 해서 없애버려도 그만인 단체가 아니다. 커뮤니티의 공공자산인 한인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수익을 창출해 한인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의무를 가졌다.
재단의 당연직 이사인 역대 총영사와 자동이사인 한인회장이 개입하여 인적쇄신에서부터 구조적인 감시 장치 강화에 이르기까지 ‘획기적’ 정상화 방안이 여러 차례 제시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많은 대책들은 ‘공익 의식’ 부족한 일부 이사들의 자질 문제와 관계자들의 해묵은 감정 대립, “돈 있는 곳엔 싸움 있다”를 보여주는 원색적인 탐욕이 얽히면서 번번이 무산되었다.
결국 수십 년 전 가난했던 시절, 한인들의 성금과 한국정부의 지원금으로 어렵게 마련되었던 한인회관은 법정관리를 받게 되었다. 소송 당사자들이 환영하며 손뼉 칠 일이 아니다. 어쨌든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동포재단이 진흙탕에서 발을 빼고 보다 투명한 단체로 거듭날 발판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재단의 모든 관계자들은 책임을 절감하고 이 ‘마지막’ 정상화 계기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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