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이탁 회장을 비롯한 한인회 임원진이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회 소송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7대 한인회장 선거로 야기돼 12년이 넘도록 끌어왔던 한인회 소송이 마침내 끝났다.
시카고한인회(회장 서이탁)는 28일 글렌뷰 명가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5년 시작돼 12년이 넘게 이어진 한인회 상대 소송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서이탁 회장은 “지난 11월 13일 최종 승소했으며 항소신청 30일 기간 등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돼 한인회가 법원에 갈 일은 더이상 없다. 앞으로 한인회가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나 법적다툼은 지양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12년 넘게 소송으로 인해 가장 크게 잃은 것은 신뢰며 동포사회의 커다란 충격과 상처만 남았다. 이제 한인회와 관련된 모든 소송건이 해결됐고, 이 소식을 동포분들께 연말 선물로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다. 또한 앞으로 금융통합건도 잘 해결돼 한인회관 건립을 위해 모두 한마음이 되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인회가 밝힌 소송과 관련한 보도자료 전문이다.<홍다은 기자>
「지난 2005년 6월30일, 한인회 선거관련 불화를 기화로 선거 결과 관련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모씨를 비롯한 원고들은 1)선거 결과 중지 가처분, 2)소송 무효라는 선언적 판결, 3)회계 원칙에 의한 적법한 정산, 4)횡령을 피고들이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또한 비영리단체의 공금횡령과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2007년 3월 22일 일리노이주 검찰청에서 소송에 직접 참여 했다. 피고인 한인회 김모 회장이 일리노이주 검찰청과 횡령 및 적법한 정산 관련 사항을 원만하게 합의해 2015년 5월 주검찰은 소송에서 빠지게 됐다. 하지만 주검찰은 한인회가 적법한 회계처리 및 일리노이주의 비영리단체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 소송이 진행된지 이미 10여년이 지났고, 주검찰이 회계처리에 대한사항을 심리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주장 123는 모두 근거가 없어 기각됐고, 이를 담당하는 Chancery분과 법원에서 금전적 문제만을 관할하는 Law분과 법원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하지만 횡령관련 주장은 사실상 2016년 5월, 기각이 되었었고, Law분과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한인회장단에서는 재판없는 재결 청원을 법원에 접수시켰고 심리에서 2017년 11월13일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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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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