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명에 사형·종신형…”속아서…강제로…지금은 후회”에도 엄벌
자의든 타의든 남편의 손에 이끌려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합류했던 외국 출신 여성들이 이라크 법정에서 고개를 떨궜다.
이들 여성은 전장에서 남편을 잃고 사형과 종신형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한 법원은 18일(현지시간) 지난해 IS로부터 탈환한 모술과 탈아파르 지역에서 이라크군이 체포한 터키 국적 여성 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또 다른 터키 국적 10명과 아제르바이잔 국적 1명은 모두 종신형을 받았다.
20대부터 50대 사이의 이 여성들은 당시 이라크군의 탈환 과정에서 모두 남편을 잃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남편에게 속아서, 혹은 강제로 이라크로 오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들 중 유일하게 사형선고를 받은 터키 국적 여성은 자진해서 남편 및 아이들과 이라크에 왔다고 인정했다.
48살인 이 여성은 "남편이 수배된 상태였기 때문에 터키를 떠나야만 했고, 이슬람 율법(샤리아)이 적용되는 IS에서 살고 싶었다"라고 말했으나 "(지금은 이라크로) 온 것을 후회한다"라고 눈물을 쏟았다.
이 여성은 공습으로 남편과 2명의 아들을 잃었다.
아제르바이잔 출신 여성은 "인터넷을 통해 남편을 알게 됐고, 남편은 터키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며 이후 자신이 제대로 모르는 사이 남편이 데려간 곳이 이라크였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또 다른 터키 여성 레일라도 남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두 살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위협해 어쩔 수 없이 이라크로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선 변호인 측은 이들 여성 모두 속아 이라크로 오게 됐으며 폭력 행위에도 연루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으나 중형을 막지는 못했다.
이날 법정에 일부 여성은 젖먹이를 안고 나왔으며, 한 여성은 판결 후 거의 실신 상태까지 갔다.
이들은 한 달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이라크 보안 소식통에 따르면 터키인 300명을 포함해 모두 509명의 외국 여성이 813명의 자녀와 함께 이라크에 붙잡혀 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