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파기법원, 1·2심 판결 파기환송… “훔친 물건으로 볼만한 증거 불충분”
▶ 피카소 사후 작품 271점 차고에 보관… “미망인이 맡겼다가 선물로 준 것”

지난달 런던 소더비 경매에 나온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이 그림은 기사에 언급된 피카소의 작품들과는 관련 없음. [AP=연합뉴스]
피카소가 타계한 뒤 그의 작품 270여 점을 40년간 보관해온 70대 전기기사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혔다.
2일 프랑스 공영 AF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파기법원은 피에르 르게넥 씨 부부가 피카소의 작품들을 보관해온 것을 장물 은닉으로 보고 유죄로 판결한 2심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부부는 과거 1심과 2심에서 장물 은닉 혐의의 유죄가 인정돼 2년의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파기법원은 이들이 보관하던 피카소의 작품들이 도난당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르게넥 씨 부부는 피카소의 작품 271점을 자신의 집 차고에 40여 년간 보관해오다 2010년 작품이 진품임을 확인하기 위해 피카소의 아들과 접촉했다가 고발당했다.
이들이 보관해온 피카소 작품들의 현재 가치는 구체적인 평가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사건이 처음 알려질 당시 프랑스 언론들은 현재 가치를 어림잡아 6천만∼1억 유로(800억∼1천300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피카소가 남긴 9점의 희귀한 콜라주 작품, 석판화와 데생 등 피카소의 다양한 작품들이 망라됐다.
프랑스 당국은 르게넥 씨 부부가 보관해온 이 작품들을 압수했다.
1심 재판에서 르게넥 씨는 피카소가 말년에 평생 자신을 위해 일해준 것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작품들을 자신에게 선물로 줬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피카소 소유의 프랑스 남부 여러 저택에 경보장치를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피카소와 그의 부인을 알게 돼 작품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2심에서는 이런 주장을 바꿨다.
피카소 부인인 자클린이 아들 클로드와 갈등 때문에 1973년 피카소 사망 뒤 자신에게 15∼17개 대형 쓰레기 봉지에 담은 피카소의 그림들을 은밀히 맡겨 뒀다는 주장이었다.
르게넥은 얼마 후 자클린이 남편의 작품들이 담긴 봉지들을 되찾아갔지만 그중 하나는 자신에게 선물로 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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