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세라 주 법무장관, 가이드라인 발표
▶ 지역경찰에 관련 주법 준수 강조
‘피난처 주’(Sanctuary State) 정책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지만 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하비에르 베세라 주 법무장관과 케빈 가드너 주 사법집행국장은 지난 달 28일 ‘피난처 주’ 정책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캘리포니아 전역의 지역경찰과 사법기관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난처 주’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베세라 법무장관 등은 캘리포니아의 ‘피난처 주’ 관련 주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경찰과 사법기관은 주법에 따른 법집행이 아닌 경우, 연방당국의 사법집행에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가드너 국장은 “매우 제한된 범위 안에서 연방당국 등 다른 사법기관 요원들의 법집행에 협력할 수 있지만 주법을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베세라 법무장관은 별도의 9페이지 분량의 추가 문서를 통해 주 전역의 모든 사법기관 요원들이 주법에 근거한 ‘피난처 주’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주 정부와 지역 사법기관의 임무는 ‘추방’이 아니라. ‘공공안전’”이라고 밝혔다.
오렌지카운티와 로스 알라미토스 가 ‘피난저 추’ 정책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한 바로 다음 날 공표된 이 가이드라인은 연방 정부와 18개 주정부의 소송에 맞서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피난처 주’ 정책 관련 주법은 AB 450(고용주의 이민단속 협력금지), SB 54(이민당국에 수감이민자 정보제공 금지), AB 103(이민구치소 시설에 대한 주정부의 감독권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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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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