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배제 청원’서명 전개, 공화당 의원 18명 동참
▶ 4개 이민 법안 표결, 최다 득표안 송부

연방하원 공화당의 제프 덴햄(왼쪽부터) 의원이 데이빗 발라다오, 윌 허드 의원과 함께 지난 9일 연방 의사당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민 법안 표결을 촉구하고 있다. [AP]
연방 하원 공화당 중도파를 중심으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표결 강행 움직임이 일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NN에 따르면 연방 하원은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하원의장에게 표결을 강제할 수 있는 ‘심사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 서명(H.Res. 774)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193명 민주당 의원과 함께 25명의 공화당 등 총 218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지난 10일 현재 공화당 의원 18명이 동참한 상태이다.
지난달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민법안 표결을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요구했지만 라이언 의장이 응답이 없자 결국 행동에 나선 것이다.
서명에 동참한 공화당 의원들은 “더 이상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기다릴 수 없다”며 “이민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만약 본회의 표결을 위한 서명 정족수를 채울 경우 하원은 ‘퀸 오브 더 힐’로 알려진 의사규칙에 따라 4개의 이민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218표 이상을 얻은, 득표수가 가장 많은 법안을 가결시켜 상원으로 보내게 된다.
4개의 이민 법안은 ▲DACA 수혜자들에게 임시 신분을 제공하는 대신 단속 강화와 합법이민을 축소하는 밥 굿래트 법안 ▲DACA 수혜자 및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단속도 강화하지 않는 드림법안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제공하지만 부모 초청은 할 수 없도록 하고 국경 장벽 지원금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국경 안전을 강화하는 USA법안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등이 택하는 법안 등이다.
초당적인 드림법안은 드리머 200~300만 명에게 영주권은 물론 시민권까지 허용하자는 법안이고 역시 양당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USA 법안은 드리머 조건부 영주권과 2~3년후 정식영주권, 그리고 국경안전강화를 함께 추진토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7년간 심사배제 청원이 성공한 사례는 단 두 번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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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다카문제대해 이제 별 관심이 없다. 그러니 공화당이 구제. 민주당은 11월 선거에만 정신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