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의 주 법원은 파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는 사준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결혼을 약속했지만 파혼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럴 때 이미 주고 받은 다이아몬드 반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생각보다 중요한 이슈여서 값어치가 큰 반지일수록 문제가 되고, 많은
반지가 법정까지 가게 된다.
뉴욕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영원하지 않다. 결혼서약에 “네”라고
할 때만 주어지는 계약일 뿐이다. 뉴욕의 법률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파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간주하고,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반지를 준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는 이러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몬태나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는 반지를 무조건적인 선물로 분류하므로 받은 사람이 갖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는 중간 절충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지를 준 당사자가 파혼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합의에 의해 또는 받은 사람이 파혼하면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뉴욕 법원은 어떤 경우를 예외로
보고 재심사할까?

▲부부 중 한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때 ▲반지를 결혼 프로포즈 없이 크리스마스, 발렌타인스
데이, 생일 등의 선물로 준 것이 명확한 경우.(그러나 반지를
어느 날에 주었든 이어서 청혼이 있었고 이를 수락했다면 이는 선물이 아니라 결혼을 위한 계약으로 간주된다) ▲커플의
재정 계약을 위한 지불로 여겨진 경우.(주택, 융자, 생활비에 대한 다운페이 포함)
많은 주는 1997년 하이만 대 패리시(Heiman v. Parrish) 케이스 이후에 무과실 원칙을 받아들였다. 그때 캔사스 대법원은 누가 약혼을 파기했는지에 상관없이 9,033달러짜리 반지를 준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캔사스 법원은 그렇게 판결한 이유는 “대부분의 이혼 케이스가 그렇듯 관계 종결의 이유가 끝없이 많아서 더 이상 법원이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여성회복 공동체 어캄파니 월드와이드(대표 이경미·이하 AW)가 본보 주최 거북이마라톤을 계기로 주목받으며 지원 프로그램 강화에 나섰다. 가정폭…

“미군과 대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승인된 ‘한인 월남전 참전용사 보훈법(HR 336)’이 실제로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대한민국…
한국 세계예능교류협회(회장 구임수)의 학생 단원들이 LA를 방문해 다양한 전시회와 공연을 통해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현지 학생들과 교류하는 한…
재미한인수의사회(KAVS)의 2026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행사가 지난 1일 부에나팍 경복궁 식당에서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
라디오서울(AM 1650)이 새봄과 함께 개최하는 인기 넘버원 라디오서울 골프 토너먼트가 오는 3월21일(토) 오전 11시부터 리버사이드 카운…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유경재 나성북부교회 담임목사
김인자 시인·수필가
조영헌 /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서정명 / 서울경제 논설위원
수잔 최 한미가정상담소 이사장 가정법 전문 변호사
이명구 관세청장 
뉴욕에서 한인으로서 사상 첫 연방하원 입성을 노리는 척 박(한국명 박영철) 한인후원회가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기금모금 활동에 돌입…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자동차세 폐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버지니아주 자동차 소유주들이 미국에서 가장 무거운 자동차 세금 부담을 안고 있다…

실리콘밸리 한국학교는 지난 14일 3천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설날잔치를 펼쳤다.한국의 대표 명절 설날을 맞아 실리콘밸리한국학교(교장 문난모)는…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