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혜택을 사용하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문턱을 높이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뉴욕 이민자들의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지난달 22일 공적 부조 규정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뉴욕 이민자 지원 핫라인에 문의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
뉴욕 거주 이민자 지원을 위한 핫라인 ‘뉴 아메리칸 핫라인’에 따르면 이달 들어 공적 부조 개정안에 대한 문의 전화가 124건이나 됐다. 이는 9월의 34건, 8월의 16건 문의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신문은 현재 DHS가 관보에 게재한 개정안대로 공적 부조 규정이 바뀔 경우 뉴욕시에 거주하는 이민자 약 7만5,000명이 공공 복지수혜와 영주권 취득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메디케어 파트 D 처방프로그램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받은 이민자들도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받게 된다. 현행 ‘공적부조 규정’은 소셜시큐리티 소득보조(SSI), 빈곤가정 긴급 보조금(TANF) 등 현금성 복지프로그램과 메디케이드 장기수혜자에 한해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새 규정안은 이민심사관이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자의 나이, 학력, 직업기술,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과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저소득층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동건강보험(CHIP) 등은 관보 게재 기간 동안 여론 수렴을 통해 포함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외에 새 규정 발효 전에 받은 공공복지 혜택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이민 변호사들은 “10월 초 관보에 게재된 개정안은 60일 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된다”며 “이민자들 사이에 혼란이 크지만 아직 최종안이 아니며 시행 전인 상태”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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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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