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팰리세이즈팍의 14층 짜리 고층 아파트 개발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뉴저지주법원은 최근 팰팍과 포트리가 맞닿아 있는 이스트 에드셸 블러바드와 14스트릿 인근 부지에 14층 규모의 아파트 개발안에 제동을 걸었다.
팰팍 타운조닝보드가 앞서 승인한 아파트 개발안에 대해 주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이다. 주법원은 “조닝보드의 승인 결정은 독단적이고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14층 높이의 121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 개발안은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인근 지역 주민들은 물론, 포트리 등 인근 타운정부가 반발했을 만큼 논란이 컸었다.
고층 아파트 개발지 주변에는 ‘캐리지 하우스’ 등 주거 건물과 주택 등이 다수 있으며, 한인 등 상당수 주민들은 “새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망권을 크게 해칠 뿐더러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이처럼 논란이 컸음에도 팰팍 조닝보드는 개발안을 통과시키자 캐리지하우스 아파트 소유주 등이 건립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주법원이 반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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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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