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2심 변호인단 13명으로 늘어
“다스는 MB 것” MB,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서울=연합뉴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다스 자금 246억 횡령·삼성 뇌물 59억 등 7가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6일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이 전 대통령. 2018.10.5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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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버지니아 지역에서 저소득층 가정을 돕기 위한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일명 섹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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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운하판다고 자연훼손 시킨것까지 책임묻고 변상해야-괘씸죄까지-
잔머리 굴리고 자기이익에만 급급했던 인간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세워놓았었으니--- 판사출신의 변호사까지 합류시킨걸보니 또 잔머리굴러 연줄대고 뇌물 바칠 모양새이네. 항소해서 10년으로 줄일 모양-- 이런 인간 말종을 ---
jilupark아 여기서 아까운 시간 낭비말고 빨리 평양가서 충성해라 그러다 고사총에 처형받아라.
문치매보단 백만배 낫지만 공과가 아쉽긴 하지
박통보다도 더악질 영악한인간 이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