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회사 7곳의 계좌 100여개 조사”…사용처 추적 중

폭행ㆍ엽기행각 양진호 회장 검찰 송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지난달 9일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사 매각대금을 사적으로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다.
13일(이하 한국시간기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소속 회계 담당자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는데, 이 안에선 '몬스터 주식회사'를 매각한 뒤 받은 자금의 사용처를 기록해 둔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 1개가 발견됐다.
웹하드 '파일쿠키'를 운영하는 회사인 '몬스터 주식회사'는 역시 양 회장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 파일에는 고가의 침향과 보이차를 18억 원치가량 구매한 내역과 많게는 수천만원의 현금이 불규칙적으로 빠져나간 정황이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양 회장이 이러한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 회삿돈 100억원 이상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이 자금의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횡령한 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실소유주로 알려진 회사 7곳의 계좌 100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양 회장이 횡령한 자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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