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의 노조회비 불법 판결 이후 600명 이탈
연방 대법원이 노조원들의 회비 강제 징수를 위헌으로 규정한 후 시애틀 교사노조(SEA)에서도 노조원들의 탈퇴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각급학교 교사 및 교직원 5,000여명이 가입해 있는 SEA에서 이미 약 600명의 노조원들이 연간 1,000달러로 추정되는 회비를 내지 않기 위해 탈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무더기로 탈퇴함에 따라 SEA는 월 평균 4만 3,000달러, 연간 50만 달러의 회비수입이 줄어들게 돼 잔존 노조원들이 부족분을 분담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워싱턴주 정책센터(WPC)의 리브 핀 연구원은 SEA 노조원들이 줄을 이어 탈퇴하는 배경에는 노조회비 외에도 호봉제 연봉제도에 대한 불만도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일리노이 주정부의 보건가족부 공무원인 마크 재너스는 자기가 노조원이 아닌데도 노조가 단체임금계약에 대한 대가로 월 45달러를 강제로 징수하는 데 불만을 품고 지방 공무원연맹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노조 회비 의무화는 채용 조건이 될 수 없다며 재너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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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갑질을 많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