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공회의소ㆍ공인회계사협회, 세법 설명회 큰 호응
▶ 개인ㆍ비즈니스ㆍ상속법 정보 챙겨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가 지난 13일 개최한 개정세법 설명회에서 관계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행숙)가 지난 13일 턱윌라 라마다 인에서 개최한 ‘개정세법 세미나’가 한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상공회의소가 시애틀총영사관의 후원으로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나은숙)와 함께 연 이날 세미나에는 비가 오는 평일 밤인데도 100명 이상이 참석, 내년 4월15일 마감되는 2018년도분 세금보고 준비를 위한 실속있는 정보를 챙겨갔다.
이날 설명회는 김윤중 공인회계사가 개인세금, 정세계 회계사가 비즈니스세금, 김성훈 회계사가 유산ㆍ상속 세금을 각각 설명한 뒤 개별적 상담으로 이어졌다.
강사 회계사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말 입법화 조치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적용한 개정 세법을 재 상기시키고 “바뀐 세법을 미리 잘 이해하고 전문가와 상의한 뒤 2018년도 세금보고를 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중 회계사는 “개인세율은 39.6%에서 37%로 조금 내려 개인 납세자들은 대체로 예전보다 3~4% 정도 세금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표준 공제액을 두 배 올리고 개인 소득세 공제(1인당)를 폐지됐다. 항목별 주지방세 공제액은 그 동안 제약이 없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1만 달러로 제한됐다. 아동(17세 미만) 지원크레딧은 1,0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감세혜택을 받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행한 개정 세법은 2018년 시작돼 2025년 만기가 되는 한시적인 법안이므로 2026년이 되면 개인 세율은 다시 2017년 수준으로 돌아가지만 법인세율은 영구적으로 변하게 된다.
정세계 회계사는 “과거에는 법인세율의 경우 소득의 차이에 따라 세율도 달라졌지만 개정세법은 돈을 많이 벌거나 적게 벌거나 상관없이 21%로 똑같이 적용시킨 것이 핵심”이라며 “이로 인해 모든 법인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이 연간 8만달러인 업체의 경우 세금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정 회계사는 “개정 세법에서는 법인을 ‘C코퍼레이션’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고들 하지만 어떤 경우는 더 불리한 만큼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훈 회계사는 “트럼트 행정부의 개정 세법 가운데 가장 덜 바뀐 부분이 유산ㆍ상속 관련 세금”이라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유산ㆍ상속세의 경우 생전의 증여와 사후의 상속은 연방법과 워싱턴주 법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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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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