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까지 오리지날 메디케어(메디케어 Part A, B)에 대하여 살펴봤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카드에는 멤버 이름, 메디케어 넘버, Part A, B의 유효일자가 각각 표기되어 있다. 이 카드를 받고나면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부분을 위하여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몇가지 옵션이 있다. 여기서 부터는 일반 보험회사를 통하여 가입하며 Part A와 Part B가 모두 있어야 한다. 단, 처방약 보험(Part D)은 Part A 또는 Part B 중 하나만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첫째 옵션은 메디케어 보조플랜(Medicare Supplement Plan 또는 Medigap)과 처방약 보험(Part D)을 따로 따로 가입하는 것이다. 메디케어 보조 플랜은 다시 플랜 A,B, C, F, G등으로 분류되나 대부분 플랜 F 또는 플랜G를 선택한다. 왜냐하면 플랜 F의 경우에는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모든 비용을 커버하기 때문이다. 이 옵션의 장단점은 가입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때 플랜 F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하나도 내지 않아서 좋지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이다. 이 옵션은 경제적으로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고 현재 건강하지만 장차 의료비 부담을 갖고 싶지 않거나 지병이 있어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공개등록기간(OEP: Open Enrollment Period) 이 있는데 이는 최초로 65세가 되는 출생한 달의 1일 또는 직장보험 가입되어 있다가 은퇴후 개인 메디케어로 변경하여 Part B가 유효하게 되는 달의 1일부터 6개월간을 말하며 이 기간중에는 만기신부전증(ESRD)이나 뇌졸증 같이 중대한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도 가입이 보장되고 이로 인해 보험료도 상승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절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않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사전병력으로 인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없거나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옵션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Part C)이다. 대부분의 Part C에는 처방약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장단점으로는 메디케어 보조플랜 대비 보험료가 싸고 플랜에 따라서는 치과보험이나 비전케어도 옵션으로 또는 부분적인 혜택이 포함되는 반면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비용분담 즉, 코페이나 코인슈런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출의 최대값(Out of Pocket Maximum) 이 있어 이 이상은 지불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옵션은 건강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가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
셋째 옵션은 처방약 보험(Part D) 만 가입하는 것이다. 얼핏 가장 저렴한 비용일 것 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위 두번째 옵션의 경우 약 보험도 포함되어 있으면서 보험료가 없거나 더 저렴한 경우가 있다.
물론 가입자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을 커버하는지 여부와 소요되는 약값을 비교해서 선택해야 겠지만 대부분 일반약인 경우에는 두번째 옵션에 비해 오히려 비용이 더 들며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커버하는 80% 이외의 메디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어떤 옵션도 섞어서 선별적으로 가입하거나 중복해서 가입해서는 않된다. 예를들면 메디케어 보조플랜과 어드밴티지 플랜을 중복해서 가입하거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처방약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의 처방약 보험(Stand-alone Part D)을 또 가입하면 않되는 것이다. 또한 어떤 옵션이라도 처방약 값의 비용체계는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정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문의 (703)98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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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호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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