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팰팍 등 한인타운 대부분 “반대”
▶ 25일 법안 표결 앞두고 정치권도 혼란
법안 통과되면 60개타운 반대조례 효력잃어
뉴저지 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대부분 한인 밀집 타운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우선 뉴저지의 대표적 한인 밀집 타운인 팰리세이즈팍은 지난해 9월 타운 내에서 마리화나 판매 및 유통, 재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채택했다. 팰팍 타운정부는 마리화나 판매 및 유통이 허용될 경우 청소년 및 주민들에게 마약 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팰팍외 올드태판, 릿지우드 등 다수의 한인 밀집 타운을 포함해 주 전역의 60여 타운들도 마리화나 합법화 반대 내용의 조례를 채택한 상태다.
하지만 주의회에서 처리 중인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정식 입법되면 해당 타운들의 마리화나 반대 조례는 효력을 잃게 된다.
주의회 법안에 “이전에 채택된 마리화나 금지 조례들은 모두 무효가 된다”고 명시됐기 때문. 하지만 이들 타운들은 조례를 다시 채택하면 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마리화나에 우호적인 한인 밀집 타운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포트리가 꼽히는데 지난해 가을부터 포트리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 배급소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도 찬성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의료용 마리화나 배급소 설치가 기호용 마리화나 제품 유통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온라인 청원사이트 ‘Change.org’에는 포트리 타운의회에 의료용 마리화나 배급소 설치안 부결을 촉구하는 청원(goo.gl/VQS3sk)이 올라온 상태다.
한편 25일로 예정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도 혼란한 상황이다. 특히 주상원의 경우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총 40명 의원 중 최소 21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정족수 확보에 성공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법안을 주도하는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또는 유보적인 의원들이 적지않기 때문.
이와 관련 마리화나 합법화가 이뤄져도 밀매 시장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마리화나에 취한 운전자 단속을 위해 경찰 인력 충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 세금 인상도 우려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필 머피 주지사와 뉴저지 민주당 지도부가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코리 부커 연방상원의원도 22일 뉴저지 마리화나 법안 지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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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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