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65세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한다. 여기서 제외 되는 사람은 본인이나 배우자를 통하여 직장보험을 가지고 있으며 메디케어 대상자가 병원이나 닥터오피스 등을 방문으로 의료비 발생시 직장보험이 메디케어 보다 우선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Primary payer) 메디케어가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는(Secondary payer)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와 반대로 메디케어가 Primary payer이고 직장보험이 Second payer 인 경우에는 파트 A,B를 늦지 않게 등록해야 한다.
대체로 직원이 20명 이상인 직장보험은 메디케어가 Secondary payer 이므로 파트 A,B를 은퇴시까지 페널티 없이 등록을 늦출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65세가 되면서 메디케어를 생일이 있는 달과 이전 및 이후 3개월 즉 7개월 동안 메디케어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후 필요하여 등록할때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페널티가 추가된다. 그러면 메디케어 파트별 지연 등록에 따른 페널티를 살펴보자.
먼저 파트 A를 살펴보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년간 세금보고 즉 40크레딧의 기록이 있으면 보험료 없이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늦게 이민을 왔거나 어떤 이유로 메디케어 크레딧이 부족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파트 A를 사야한다. 이때 파트 A의 보험료는 29크레딧 이하인 경우에는 매월 $437를 30-39크레딧 인 경우에는 매월 $240를 주고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등록하게 되면 페널티가 매월 보험료의 10%가 부과되는데 페널티 납부 기간은 65세 이후 미 등록기간의 2배 이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후 2년 동안 파트 A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벌금은 4년동안 매월 파트A 보험료의 10%가 부과된다.
다음은 파트 B를 살펴보자. 직장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면서 65세가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2019년 기준 매월 보험료 $135.50의 10%가 1년 단위로 추가된다. 예를들어 파트B 등록이 2년 3개월 지연되었다면 20%인 $27가 기본 보험료에 추가되는데 이는 평생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장보험 가입자가 은퇴후 더이상 직장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파트 B를 파트 A와 함께 신청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65세 이후 직장보험에 가입해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페널티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때 특별등록 기간이 적용되는데 은퇴한 날이나 직장 건강보험이 끝나는 날 중 이른 날을 기준하여 8개월 동안이 적용되어 이 기간에 등록을 하게되면 페널티가 면제된다. 메디케어 신청자격 요건중 한가지 주지해야 할 사항은 이민 등 합법적으로 거주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파트 A, B 등록 자격이 없다.
끝으로 파트 D, 처방약 보험을 살펴보자. 65세가 경과한 이후 요건을 구비한(Creditable) 처방약 보험이 없었으면 마찬가지로 페널티가 부과된다. 처방약 보험의 보험료는 선택한 플랜의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하는데 지연등록에 따른 페널티는 매월 보험료에 추가하여 매월 단위로 1%씩 증가되며 이 또한 평생내야 한다.
여기서 1%의 기준이 되는 것은 매년 CMS에서 평균 처방약 보험료를 고시하는데 2019년의 경우는 $35이다. 예를들어 어떤 가입자가 30개월 동안 파트D 또는 파트 C (처방약 보험이 포함된 경우) 보험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30개월 x 1% x $35 즉 $10.50을 보험회사 처방약 보험료에 추가하여 평생을 내야한다. 하지만 저소득층으로서 Extra Help의 수혜를 받는 경우에는 지연등록으로 인한 페널티는 없다.
문의 (703)98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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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호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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