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O, 질병분류기준 개정, 음란물 집착 섹스 중독도
세계보건기구(WHO)는 28일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 등 70여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20일 시작한 WHO 총회는 A, B 위원회에서 각각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총회 마지막 날인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회를 거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된 ICD-11은 원칙적으로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건강에 직접 연관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ICD-10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2000년부터 나오기 시작됐다. 각국 보건 당국은 오랜 기간 회의를 통해 지난해 ICD-11 초안을 마련했다.
게임중독뿐 아니라 음란물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섹스 중독도 ICD-11에서는 중독 질병으로 분류됐다. ‘6C51’ 코드가 부여된 게임중독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다.
게임 통제 능력을 잃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게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할 수 있다.
ICD-10에 부여된 질병코드는 1만4,400개였지만 ICD-11에서는 5만5,000개로 크게 늘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강박 증상, 수감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화 등도 새로 질병 코드가 부여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의약품과 백신, 기타 의료용품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가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제약 특허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도 최종 의결됐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