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체류·영리활동 땐 병역의무 부과돼 주의
▶ 유학생은 24세 되는 해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의 한인 2세들이 단순한 방문 목적으로 한국에 단기간 가는 경우 병역에 따른 조치를 받을 염려는 거의 없지만, 1994년 이후 출생한 재외국민 2세들은 국적이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체류와 6개월 이상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병역법에 대해 잘 모르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이민 2세대 한인들이 많은 가운데, 이들의 이같은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한 한국 병무청과 LA 총영사관의 병무행정 설명회가 열렸다.
지난 11일 오후 7시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이 설명회는 한국 병무청의 홍승미 국장 등 관계자들이 병무 설명, 질의 응답, 개별 상담 순으로 진행됐다. 설명회 내용은 재외국민 2세 병역의무, 유학생 국외여행허가, 영주권자의 입영희망 제도 등이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1993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의 경우 영주 귀국신고 시에만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199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재외국민 2세의 경우 주의해야 한다.
이들의 경우 18세 이후 한국 체류 기간이 총 3년을 초과했다면, 그 이후 1년 내에 총 6개월 이상 한국 체류 또는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할 때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학생의 경우 24세 이전에 출국했다면, 2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할 경우 형사고발되며 여권발급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영주권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혜택이 있는데, 징병검사일자, 장소 및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또 휴가 때 거주하던 국가를 방문하고자 하면 출귀국을 보장하고 왕복 항공료 등 여비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이날 대다수 참석자들이 개별상담을 했는데, 특히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 자녀를 둔 부모들이 병역 연기신청 시기와 다음 국적이탈 시기에 대해 많이 문의했다. 문의 (213)385-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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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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